필름선택 및 관리요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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 올바른 윈도우 필름 선택요령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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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제조원 브랜드
•  출처가 모호한 PB 브랜드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제조원 브랜드를 선택합니다.
   루마는 세계최대 제조원이자 세계판매 1위 브랜드입니다.
2.품질보증
•  품질보증은 신뢰할 수 있는 제조원이 지원해줘야 확실한 보증이 완성됩니다.
   윈도필름 브랜드 중에서 루마 제조원이 가장 포괄적인 보증을 제공합니다.
3.다양한 제품군
•  운전자 환경에 적합한 제품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제품군을 지원해야 합니다.
   루마는 EMI 이슈없는 전면용, 열반사, 미러반사, 고투명 필름 등 선택이 가능합니다.
4.필름의 선명도
•  필름의 선명도는 안전과 직결된 부분으로 시공전 꼭 확인합니다.
   루마는 자동차 앞유리 필수소재(투명 PVB필름) 제조 기술력 고시인성 제품입니다.
5.퍼포먼스
•  필름 퍼포먼스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이 가능한 제조브랜드를 선택합니다.
   루마는 제조원의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.
6.퀄리티
•  윈도필름은 제거와 설치가 용이하지 않기에 내구성이 중요합니다.
   루마는 세계판매 1등 품질로 국내에서도 30년 이상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.
7.전문가에 의한 전문시공
•  최상위 필름도 전문가에 의해서 시공될 때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.
   루마는 전문교육을 받고 훈련되어진 전문가에 의해서 시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8.전문화된 시공네트워크
•  시공 서비스는 전국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화된 시공점의 선택이 필수입니다.
   루마는 멀티브랜드샵이 아닌 루마의 전문화된 시공 네크워크입니다.
9.개인 환경에 적합한 필름과 본인의 판단
•  본인의 판단으로 자신의 환경에 적합한 필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.
   루마는 전문가를 배치하여 고객선택의 조언가로서 역할을 합니다.
10.법규에 합당한 제품
•  안전운전을 위해 법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.
   루마는 법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여 고객의 안전을 생각합니다.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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 필름 관리요령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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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마필름의 성능과 내구성 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관리방법을 추천합니다.
적합하지 않은 관리방법은 루마 보증정책에 따라서 유상 A/S 대상이 됩니다.

1.청소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에 필름전용 클리너 또는 샴푸물을 묻혀서 가볍게 닦습니다.
2.암모니아나 고형물이 함유된 세정제는 필름표면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.
3.분사형 안티포그(김서림 방지) 제품은 필름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유의하십시오.
4.썬팅된 표면에 스티커, 거치대, 고무흡착기 등을 부착하면 필름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.
5.극도로 얇은 썬팅필름은 물리적인 충격으로 필름표면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.
•  안전벨트 탈거시 리턴되는 버클 충격에 썬팅표면이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.
•  필름표면은 어린이의 낙서, 반려견의 발톱에 의해서도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.
•  차안에 짐을 싣거나 내릴때 썬팅 창유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6.고압 에어건을 썬팅된 창유리에 분사하면 필름표면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7.차량 페인트 고온 건조부스의 높은 온도로 인해 필름에 기포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8.겨울철 외부주차로 창유리 몰딩 하단부 결빙시 필름탈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•  차에서 내리기 전에 환기 또는 에어컨을 작동시켜 창유리에 생긴 수분을 건조시킵니다.
•  결빙된 창유리 사용 전 히터를 틀어 차 내부온도를 일정시간 올린 후 사용합니다.
(고객의 부주의로 필름이 떨어져 재시공할 때 본사 a/s 규정에 따라 시공비가 발생합니다.)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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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썬팅관련 법규
 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
• 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다음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(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)
- 앞면 창유리: 70% 미만
-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: 40% 미만(뒷면 창유리 규정없음)
- 경찰공무원은 썬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운전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 (도로교통법 제49조 제2항)
 위반시 제재
•  차에서 내리기 전에 환기 또는 에어컨을 작동시켜 창유리에 생긴 수분을 건조시킵니다.
•  가시광선 튜과율의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한 사람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. (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8호)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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